계절을 타지않고 유행하는 열감기 바이러스, 독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여 결국 입원까지 하게끔 하는 각종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설계해드릴때
입원일당과 함께 꼭 간병인사용일당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유아기 어린이들의 입원시에 꼭 필요한 가족간병으로도
간병인사용일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의 약관개정
작년 12월 말, 이 간병인사용일당이 개정된다고하여 이슈가 있었는데요.
약관을 비교해보면서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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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정의
– 개정전 :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등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정후 :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등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케어내이션 등과 같은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간병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있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보험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하여 보험금 지급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왔습니다.
똑같은 간병인사용일당을 가입했는데 가입한 보험회사에 따라 보상의 유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간병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간병인서비스도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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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추가 요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간병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되었던 점은
도덕적 해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간병서비스가 없었음에도
간병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간병인사용일당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한 보험회사들이 지급을 꺼려하면서 분쟁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증빙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라는 약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간병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문구가 이번에 개정된 약관에 포함되었습니다.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팔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간병서비스에 대해서 지급분쟁 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간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