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고혈압, 당뇨 진단자금의 한도가 높아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담보의 가입한도가 점차 늘어나서 500만원, 한시적으로 1000만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3대 성인병이라고 불리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 무려 두가지나 해당이 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담보입니다.
이 담보들에 대해서 한번 톺아봐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진단비
고혈압 진단비의 정확한 담보명은 “원발성고혈압치료특약”이라고 합니다.
담보의 설명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고혈압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원발성고혈압 약물치료”를 받았을때(다만, 최초1회에 한함)라고 기술되어있습니다.
담보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원발성고혈압으로 진단받는거 뿐만 아니라 180일 이상의 약물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약물치료제”라 함은 “원발성 고혈압”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의학품등분류번호’ 213(이뇨제), 214(혈압강하제),
217(혈관확장제), 219(기타의 순환계용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원발성고혈압치료특약”은 가입 후 1년 간은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고혈압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경우에 해당 담보는 무효가 되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당뇨 진단비
당뇨 진단비의 정확한 담보명은 “당뇨병진단특약”입니다.
당뇨병진단특약은 “원발성고혈압치료특약”이 치료제를 180일상 투여받아야 하는 지급조건이 있는 것과는 달리
당뇨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지급됩니다.
이 특약에서 “당뇨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인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당뇨병”을 말합니다.
당화혈색소검사시에는 NGSP(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ization Program)에 의해 인증되고
DCCT(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assay에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특약도 1년의 면책기간이 있는 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보험료
현재 원발성고혈압치료 특약과 당뇨병진단 특약을 판매하는 회사는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회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계조건이 필요한데
포스팅되어있는 보험료는 해당 담보별 보험료의 합만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연계조건에 따라 실제 가입보험료는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20대 남성 – 종신 (무해지환급형)
30년납 당뇨 500만원 6150 + 고혈압 500만원 7750 = 5,004,000(360회)
20년납 당뇨 500만원 7850 + 고혈압 500만원 9500 = 4,164,000(240회)
10년납 당뇨 500만원 13300 + 고혈압 500만원 15650 = 3,474,000(120회)
20대 여성 – 종신 (무해지환급형)
30년납 당뇨 500만원 4850 + 고혈압 500만원 5000 = 3,546,000
20년납 당뇨 500만원 6300 + 고혈압 500만원 6400 = 3,048,000
10년납 당뇨 500만원 10700 + 고혈압 500만원 10800 = 2,580,000
30대 남성 – 종신 (무해지환급형)
30년납 당뇨 500만원 9100 + 고혈압 500만원 11150 = 7,290,000
20년납 당뇨 500만원 11100 + 고혈압 500만원 13100 = 5,808,000
10년납 당뇨 500만원 18100 + 고혈압 500만원 20400 = 4,620,000
30대 여성 – 종신 (무해지환급형)
30년납 당뇨 500만원 6850 + 고혈압 500만원 7100 = 5,022,000
20년납 당뇨 500만원 8600 + 고혈압 500만원 8800 = 4,176,000
10년납 당뇨 500만원 14350 + 고혈압 500만원 14450 = 3,456,000
40대 남성 – 종신 (무해지환급형)
30년납 당뇨 500만원 13700 + 고혈압 500만원 14350 = 10,098,000
20년납 당뇨 500만원 15850 + 고혈압 500만원 16500 = 7,764,000
10년납 당뇨 500만원 24250 + 고혈압 500만원 24450 = 5,844,000
40대 여성 – 종신 (무해지환급형)
30년납 당뇨 500만원 9950 + 고혈압 500만원 10200 = 7,254,000
20년납 당뇨 500만원 11950 + 고혈압 500만원 12100 = 5,772,000
10년납 당뇨 500만원 19000 + 고혈압 500만원 18900 = 4,548,000
남성보단 여성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납입기간이 길면
담보별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총납입보험료는 증가하는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넘어가야할 점은 해당 담보들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차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들면, 40세 여성이 고혈압 500만원을 30년납으로 가입하고
13개월 납부 후에 고혈압을 진단받고 고혈압약을 6개월 투여한 후 청구하게 된다면
10200원의 19개월 보험료 193800원을 납부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톺아본 “원발성고혈압치료 특약”과 “당뇨병진단 특약”,
이 두 특약은 솔직히 설계사로서 약간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꼭 필요한 특약인가라고 했을때 저의 대답은 “no”입니다.
하지만 담보별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급률이 높았다는 것이고
발병률도 높은 질병이라는 뜻이지요.
저의 배우자만해도 부모님의 고혈압 가족력과 함께
혈압수치가 “고혈압전단계(수축기 120~139)”에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혈압약을 투약하게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 특약을 가입해두는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두 담보는 유병력자 보험에는 없는 담보이므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가입해야 하고
1년의 면책기간이 있으므로 가입시기와 가입후 진단시기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보험료에서 한번 얘기 하였듯이 보험금 지급 이후에는 해당 담보의 차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추천은 너무 이른 시기에 가입하기 보다는
당뇨약, 고혈압약을 진단받기 전에(진단시 해당담보 가입불가)
본인의 당뇨 전단계 혹은 고혈압 전단계를 어느정도 인지하고있고
이를 약으로 관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가입해보는게 좋을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입시에는 1년의 면책기간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