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처음으로 진행해본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 중단”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보니 저도 처음 진행해본 업무였습니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에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현역병이란 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입영한 병사를 의미하며,
장교,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지는 요청! 재개는 자동재개!
실손 중지는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계약자가 보험사에 요청하여 중지하게 됩니다.
중지요청 당시에 고지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자동재개 되므로
제대 후에 재개요청을 안하였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개예정일보다 이르게 혹은 늦게 제대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재개요청을 하셔야
공백기간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휴가를 나왔을 때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일시적 재개 청약을 하여 휴가기간동안 실손보장을 받고,
휴가기간이 끝나면 다시 보장이 중지 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복무 중, 횟수 제한없이 재개 및 재중지가 가능하지만,
재개된 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중지청약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손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중지제도를 더는 이용 못하는 것으로,
실손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계속 보장받아야된다는 뜻입니다.
군장병 실손 중지 제도 신청 시점과 필요서류
이 군장병 실손 중지 제도는 7월 1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분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신청해드린 분도 올해 3월에 입대하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현역병 대상자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므로 휴가 중에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남아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모바일 동의도 가능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달라도 모바일 동의가 가능한 회사도 일부 있습니다)
입대 전 미리 실손중지 요청시, 예약접수로 진행가능한 보험사들이 있으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청시 필요서류는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입니다.
유의할 점
▶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음
그러나 제대 이후에 군 복무기간중 발생한 상해는 실손 재개후 치료받고자할 때에는 보장받을 수 있음
▶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앞서서 설명드린대로 휴가기간에는 일시적 재개청약을 꼭 진행해야 함
▶ 단독 실손이 아닌 종합보험의 특약의 형식으로 있는 실손의 경우에
실손 보험료를 제외한 종합보험의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함.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설계사로써 살펴본 이 제도는 고객님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신청하여 이용하고자하신다면 휴가기간동안 실손재개와 재중단 요청을
잊지않고 부지런히 진행해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에서도 젊은 군장병을 위해 보험회사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