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준비할 때, 3대진단자금을 준비해야된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거예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뇌혈관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에서 뇌와 관련된 진단자금은 보장하는 폭을 점차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보장폭이 좁은 뇌출혈 진단비부터 중대한 뇌졸중,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뇌와 관련된 진단자금 담보들입니다.
뇌출혈 진단비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뇌손상이 생기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발생 30일째에 사망율은 35~52% 사망율을 보이는데, 사망의 절반은 첫 2일 안에 발생하므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출혈 주위의 뇌 조직이 파괴되고,
출혈로 인하여 형성되는 혈종(피의 덩어리)에 의하여 뇌가 한쪽으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뇌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이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보험회사 약관에서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거미막하 출혈(I60)
- 뇌내출혈(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분류코드(I62)
뇌졸중 진단비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이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여 뇌세포가 죽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뇌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혈관 내면에 상처가 발생되는데
이곳에 피가 응고되어 혈전(피떡)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뇌혈관이 완전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건물의 수도관 속이 녹이 슬거나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물의 흐름을 막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의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중단되는데, 이에 따라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공급이 부족하게 되므로
뇌기능에 장애가 옵니다.
보험회사 약관에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출혈진단비의 3가지 코드와 더불어 아래의 질병코드가 해당됩니다.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
뇌혈관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는 뇌출혈과 뇌졸중의 질병코드를 모두 포함하면서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I64),
기타 뇌혈관질환(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I68),
그리고 뇌혈관 질환으로 발생된 후유증(I69)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뇌와 관련된 보장범위가 가장 큰 진단비입니다.
예전에는 뇌출혈진단비, 뇌졸중진단비만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여서
그 당시 보험만 갖고있는 분들이라면 뇌혈관 진단비를 갖고있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해당 담보를 꼭 준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뇌출혈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장범위는 뇌출혈<뇌졸중<뇌혈관 진단비 순으로 보험 보장범위가 넓어집니다.
CI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뇌졸중의 경우 분류표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고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의미하므로 일반적인 뇌졸중 보다는
보장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CI상품으로만 뇌관련 진단비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뇌 관련 진단비의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유병자보험에서도 뇌혈관진단비가 가입가능하므로 병력이 있으시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