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아랫집에서 물이 새는거 같아요라고 연락을 받으셨나요?
내려가보니 천장과 벽에 물 흐른 자국이 선명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머리가 지끈지끈해지실 꺼예요.
이럴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급배수시설누출손해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입니다.
내집을 보상받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먼저, 조금은 낯선 단어인 급배수시설누출손해라는 담보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배수라고 단어를 합쳐놓다보니 헷갈리게 되는데,
급수 시설과 배수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상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집에서 발생한 손상된 배관의 수리, 수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손상될 수 밖에 없는
마루, 장판, 타일, 가재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누수로 인해서 내집에 손상이 발생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누수탐지비용과 배관자체의 교체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으며,
급배수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프링클러 문제는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하세요)
또한, 급배수시설의 문제가 아닌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의 문제로 발생된 누수 손해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누수 손해도
당연히 보상받지 못합니다. 급배수시설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인 90일의 면책기간을 적용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달리 적용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사마다 손해액의 100%을 보상받을 수 있거나
손해액의 90%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90%를 보상받는 등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있기때문에
면책기간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잘 살펴보신 후,
여러 보험사의 화재보험을 비교하여 선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랫집을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내집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로 보상을 받는데,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랫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하는 책임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랫집의 누수피해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아랫집의 벽지, 마루, 타일 등을 포함하여 손상된 가재도구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누수 재발방지를 위한 손해방지 비용이 포함되었기때문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누수탐지비용과 배관 수리비를
이 담보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최대 1억원의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며,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서 2만원 또는 2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나뉘어지며, 두군데에 청구시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증권상에 기재된 소재지에 대해서 보상받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에 꼭 보험회사에서 알려서 소재지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집이 아닌 전세나 월세를 준 집에 대해서 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하고 할 때에는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해두시면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와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누수를 대비하고자 하실 때에는
급배수시서설누출손해 담보와 배상책임 담보를 꼭 함께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급배수시설누출손해(화재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
- 급배수시설누출손해(화재보험) + 임대인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