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 보험 청약서를 설명하다가 FATCA 페이지가 나오면
외국인분들 탈세를 막기위해서 확인하는 제도예요라고 설명드리며,
외국 특히 미국에 세금내고 계신가요?라고 묻던 페이지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명확한 교육이나 설명없이
어느날 갑자기 보험 청약서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된 FATCA 페이지이기에…,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FATCA란?
FATCA란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약자라고 합니다.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달러(대략 6천만원)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의 국세청인 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이라고 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에 도입하였고
우리도 이와 비슷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4년 4월 2일 미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서 2014년 6월 18일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의결한 후,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고의무를 어기는 금융회사는 미국에서 투자해 얻은 배당, 이자 등의
소득에 30%를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전산을 통해 5만 달러가 넘는 계좌를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정보를 미국에 보내면,
미국 IRS에서도 미국 내 은행에서 연간 이자 10달러(1만1670원) 초과하는 계좌를 보유한
한국인의 금융정보를 보내주게 된다고 합니다.
CRS와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MCAA)
보험청약서에 FATCA페이지를 살펴보면, FATCA라고만 기재되어있지 않고
FATCA & CRS 본인확인서라는 페이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RS를 알기위해서는 먼저 MCAA에 대하서 알아봐야합니다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인 MCAA는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의 약자입니다.
위의 FATCA는 미국과의 협정이라고 한다면,
MCAA는 약 80여국가가 역외 탈세조치 방지의 일환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입니다.
이 MCAA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이러한 사항을 보고하세요라고 정한 것이
표준 보고 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인 것입니다.
보고대상에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발행인이 금전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현금가치 보험계약이 대상됨에 따라
보험 청약서에 해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페이지가 추가되었으며
이에따라 이름, 주소, 거주 관할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등 식별정보등을 기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협정들의 주요목적은 탈세방지에 있으므로 고액의 저축보험, 연금보험, 해약환급금이 높게 발생되는
고액의 종신보험이 주요 보고대상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실손보험과 같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부분이지만
만에하나를 대비하여 해외납세의무가 있는 국가가 있다면 청약서 작성시 꼭 기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름도 낯설었던 보험 청약서의 FATCA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해외 납세의무가 있는 보험가입자분들께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