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치아보험에 치아교정도 보장하는게 있는지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다.
치아교정담보는 있는데 치아보험은 아니예요라고 대답해드린다.
그리고 이 담보는 안타깝게도 가입가능 연령은 태아에서 만2세까지로
교정이 필요한 나이라고 진단받는 시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담보의 명칭은 정확히 “부정교합치료”담보인데, 치아보험이 아닌 어린이보험에 있는 담보이다.
2024년 4월 9일 현재에 보장한도는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태아기준으로 20세만기 전기납보험인데,
보장개시일인 보험나이 6세일때 납부가 시작되어서
14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오늘날짜 태아보험의 담보별 보험료는 1,677원으로 168개월 동안
납입하게 되면 총 납입보험료는 281,736원이 된다.
(태아등재 후 성별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약 28만원가량을 납부하고 200만원을 보상받으니
이득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음사항을 주의해서 가입해야한다.
부정교합치료 지급사유
Angle씨 부정교합 분류법의 Ⅱ급 또는 Ⅲ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하여 판정받고
그로 인하여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단순치열교정은 제외)
그렇다면 Angle씨 부정교합 분류법의 Ⅱ급 또는 Ⅲ급은 어느정도 일까?
● Ⅱ급 – 하악대구치(아래 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 어금니)에 비해
원심(안면에서 후방)쪽으로 치우쳐있는 경우
● Ⅲ급 – 하악대구치(아래 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 어금니)에 비해
근심(안면에서 전방)쪽으로 치우쳐있는 경우
위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치열이 안 예뻐서 교정하려는 정도의 부정교합치료는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이다.
보통, 영구치가 다 나온 11세~13세부터 치아교정을 시작하는걸 추천하니
6세 이전에 진단을 받게 되어 보장을 못 받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장개시일인 6세부터 보험료 납부가 시작되어서
11세~13세에 치아교정 필요여부를 진단을 받기까지
6년~7년 동안 12~14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점이다.
가입필요성
치아교정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시기즈음에 가입가능한 것이 아니고
만 2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담보이므로 가족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교합이 심하여 치아교정을 했던 가족력이 있었다면 이 담보를 가입하는걸 추천한다.
이 담보를 가입했다면 보험료는 6세부터 납부가 시작되므로 꼭 11세~13세에 치과에서 검사를 받아보고
치아교정이 필요치않거나 미용목적정도의 단순치열교정만 요구된다면 잊지말고 해당담보를 삭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