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추천하는 체증형 입원일당

나는 설계할때 보험설계안에 입원일당 담보를 넣지않는 편이다.

어른 보험에 입원일당까지 넣게되면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기때문이다.

그래서 입원일당 대신에 수술비나 진단자금을 올려주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간호간병서비스 사용일당을 넣어준다.

 

하지만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설계할때는 입원일당을 빼놓을 수가 없다.

특히나 내가 아이를 키우게되면서 고열과 폐렴으로 아이를 입원시켜보니

이 입원일당 담보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담보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특히나 어른들에 비해서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은 입원일당의 담보가 비교적 저렴해서

일당을 준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이 시기라고 생각한다.

 

체증형 입원일당

입원일당을 어떤걸 선택해야할까?

내가 추천하는 담보는 모 회사의 체증형 입원일당이다.

이 회사는 담보별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아서

종합보험을 설계할때 잘 선택하지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입원일당쪽은 저렴한 편이라

체증형임에도 보험료가 가성비있게 산출되기 때문이다.

 

이 체증형 입원일당은 입원 첫날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데 180일한도와 15일 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5년마다 가입금액의 10%씩 입원일당이 체증되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체증형입원일당

예를들면, 체증형 입원일당을 5만원 가입했다고 한다면

5년 후에는 5만5천원, 10년 후에는 6만원, 15년 후에는 6만5천원,

20년 후에는 7만원, 25년 후에는 7만5천원, 30년 후에는 8만원,

35년 후에는 8만5천원, 40년 후에는 9만원, 45년 후에는 9만5천원

50년 후에는 10만원, 55년 후에는 10만5천원, 60년 후에는 11만원으로

만기때까지 계속 이런식으로 입원일당이 올라간다.

태아보험으로 가입했다고하면,

입원할 확률이 높은 5세 안쪽으로 보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50대, 60대 때에는

하루 입원일당을 10만원 이상으로 준비해줄 수 있는 것이다.

 

180일한도의 체증형도 있지만 가성비있게 가져간다면 15일 한도의 체증형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체증형을 선택함에도 가성비를 말 할 수 있는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 회사가 유난히도 입원일당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 담보는 자녀보험(태아보험포함)에만 있는 담보이다.

 

그래서 나는 태아보험을 설계할때 입원일당부분은 이 회사로 나누어서 진행시키는 편이다.

나누어서 설계하면 설명도 좀 더 해야되고

고객님들도 서명을 한번 더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같이 아이키우는 부모로써 좋은 담보를 추천해주고픈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참고해야할 점

●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한다.

●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한다.

●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체증형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체증형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체증형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본다.

● 한 사람당 가입할 수 있는 일당의 한도는 보험업계 모두 합쳐서 최대 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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