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치료와 시력교정 보험담보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암진단비, 뇌혈관진단비, 심혈관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일당
이렇게 다섯가지의 큰 줄기는 가입을 해놓아야한다.
문제는 시력치료담보나 시력교정담보와같은 담보들인데, 담보명을 보면 어떤 담보인지 알 거 같으면서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해당담보가 쓸모가 있을 것인지 빼도 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고민을 좀 더 덜어보고자 이 포스팅을 작성해 본다.
시력치료 담보
시력치료담보의 담보설명은 다음과 같다.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6.25디옵터(Diopter)이상의 고도근시 또는
+4.25디옵터(Diopter)이상의 고도원시로 판정(단, 난시의 굴절도는 제외)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환)”
이 담보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이므로
태아보험으로 가입했다면 전기납 20세만기에서 6세를 뺀 14년만 납부하면 된다.
담보 보장금액의 한도는 200만원이다.
담보보험료가 380원이라면, 14년 동안 납부하여 담보의 총 보험료는 6만원가량을 내게 된다.
그런데 이 담보 14년 동안 납부할 필요가 없다.
아이에게 이 정도의 고도근시 혹은 고도원시가 나타났고 이를 부모가 알아채는 시기는 늦어도 6세에서 7세 사이이다.
숫자나 한글, 영어를 읽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단어를 읽기 어려워하는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앞서서 포스팅했던 치아교정담보가 12세~14세 사이에 교정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이르게 고도근시와 고도원시를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시점이 보험료의 납부를 시작하는 시점과 비슷하거나 좀 더 이르다.
6세 이후에 진단받아 해당 담보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 담보의 보험료는 더이상 납부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태아보험에 필요하다고 묻는다면, 일단 넣어두고 6세~7세 사이에 안과진료를 보고
해당수치에 해당되면 보험금을 지급받고, 고도근시 혹은 고도원시가 아니라고 판정된다면 해당 담보를 삭제하는 걸 추천한다.
보험 나이 6세 이전에 진단을 받았다면, 해당 담보는 무효가 된다.
무효임에도 담보 삭제를 깜빡하여 6세 이후에 납부를 하고 있었다면 보험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시력교정 담보
시력교정담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2디옵터(Diopter)이상의 굴절이상으로
판정(단, 난시의 굴절도는 제외)되었을 경우 가입금액지급(최초 1회한)”
담보 한도는 20만원인데 보험료는 800원 정도이다. 800원을 14년 낸다면 총 납입보험료 13만원가량이다.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건 그만큼 지급이 많았다는 얘기가 된다.
위의 시력치료 담보와 마찬가지로 6세부터 보장개시 되고 이때부터 보험료납입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시력치료 담보과 같이 일단은 가입해 두는 걸 추천한다.
6~7세에 안과진료를 보고 고도난시, 고도원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력치료 담보는 삭제하는걸 추천하되
시력교정 담보는 가족력을 한번 더 살펴보고 삭제여부를 정하는걸 추천한다.
-2디옵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력 0.17~0.24에 해당된다고 하니
이 수치를 참고하여 해당 수치에 근접한 시력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삭제여부를 신중히 선택해보길 바란다.
정리하자면, 시력치료와 시력교정담보는 보험나이 6세부터 보험료 납입이 시작되는데
진단시기가 늦어도 6세~7세에 이뤄지므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료 납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사항에 해당되는 수치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담보를 삭제하는걸 추천하되
시력교정담보의 경우에 가족력을 한번 더 고려해서 삭제여부 정하길 바란다.
그러므로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 만에하나의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를 가입해두고
잘 기억해두었다가 6~7세에 담보조정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