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하고 급하게 살펴본 실손보험 약관

이번에 유방암진단을 받게되면서 유방전절제와 동시복원

그리고 부유방제거술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던 부유방제거술이

실손가입시기에 따라,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면책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약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0809)

제 실손보험의 가입시기는 2009년 1월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된 1세대 실손으로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실손이지요.

그런데 1세대 실손이기때문에 부유방제거술의 보장여부에 대해서는 약관을 살펴보아야합니다.

1세대 실손의 경우에 상품에따라서 선천질환 코드인 Q코드에 대해서

Q00 ~ Q99 전부를 면책사항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

선천성 뇌질환인 Q00~Q04만을 면책사항으로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 실손은 부유방제거술인 Q83.1을 보장할까요?

 

부유방제거술 Q83.1 보장가능여부

흥국화재 홈페이지 공시실에 있는 약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약관은 공시실의 상품공시라는 항목으로 공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사나 고객센터통해서 어렵게 받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손_부담보사항

제가 가입한 흥국화재의 질병입원의료비담보 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질병”을 모아둔 별표 26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선천질환에 대하여 Q00~Q99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선천성 뇌질환인 Q00~Q04만을 면책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Q83.1은 보장이 가능한 질병코드 입니다.

다만,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인 경우에는 면책사항이 발생되는데…,

저와같이 암과 관련된치료목적이라면 해당 면책사항도

적용되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선천질환에 면책사항 유무 여부를 확인해야되는 부분은

2~4세대 실손에서는 해당되지않습니다.

2~4세대 실손들은 선천적 뇌질환만을 면책사항으로 두는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 실손인 경우에는 가입시기,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 약관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청구를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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