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포스팅한 암치료비지원금과 함께 출시한 담보가 있습니다. 바로 암특정치료비담보입니다.
현재 이 두 담보는 보험업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담보이고
좀 더 좋은 조건의 담보로 계속 변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음에따라서 담보명 또한 상당히 혼재된 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틀을 잡자면, “지원금”이라는 담보명이 들어가면 구간에 해당되는 “비례보상”의 성격이고
“치료비”라는 담보명이 들어가면 “정액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치료비”라는 담보명인데 비례보상의 성격을 띠고있기도 합니다.)
암특정치료비
왜 이란성쌍둥이라고 할까요?
암치료비지원금과 암특정치료비는 비슷한 듯 다른 담보입니다.
암진단후 5년(혹은 10년)동안 매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급기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암치료비지원금은 의료비의 총합이 지급구간에 들어가야 지급되는 방식인 반면에
암특정치료비는 특정치료를 받으면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액지급방식을 갖고있습니다.
어떤치료가 특정치료일까?
특정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 그렇다면 어떤담보가 특정치료 담보일까요?
-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
이렇게 4가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암특정치료에 해당됩니다.
보험금 지급방법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위에 기재된 암수술, 항암방서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말기암 환자에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은 경우에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장받는 기간은 5년인데, 이 담보 또한 점차 10년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급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암진단 1차년도 – 위암 수술 → 가입금액 지급
- 암진단 2차년도 – 위암 항암방사선 → 가입금액 지급
- 암진단 3차년도 – 검사만 시행 → 가입금액 미지급
- 암진단 4차년도 – 대장암진단 후 수술 → 가입금액 지급
- 암진단 5차년도 – 대장암 항암방사선 → 가입금액 지급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수술과 항암방사선인 특정치료를 받아서 가입금액을 연간 1회로 지급받게되고
3차년도에는 특정치료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지 않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장암으로 전이가 되어 4차년도와 5차년도에 다시 암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게되면서
보험금을 다시 지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암특정치료비는 원발암만 지급받는 일반암진단비와달리
전이암과 재발암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이암과 재발암도 보장받는 이 중요한 장점은 암치료지원금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듯 다른 이란성쌍둥이 담보인 것입니다.
암특정치료비와 암치료비지원금, 이 이란성쌍둥이담보들은
처음에는 두 담보를 동시에 가입하게끔 나왔다가 각각 가입할 수 있게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변 설계사들을 살펴보면, 어떤 분은 비례보상의 방식인 암치료비지원금을
또 어떤 분은 정액보상의 방식인 암특정치료비를 좀 더 선호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암치료지원금 포스팅과 이번 암특정치료비 포스팅을 잘 살펴보시어
보험가입시 본인에게 맞는 담보를 선택하는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