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보험 톺아봄 – 삼성화재 삼성Super보험(2005.05)

이번 포스팅에서는 삼성화재의 삼성Super보험에 대해서 톺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서 약관이 조금씩 변동되는데,

2005년도 5월 1일부터 2005년 8월31일까지 판매된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Super보험

삼성Super보험-상해소득보상금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상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회에 걸쳐 상해 소득보상금으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즉, 50%이상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되었을때 가입금액을 10%씩 10년 지급받는 담보입니다.

가입금액이 5억이라면 5천만원씩 10년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가입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삼성Super보험-간병비 담보

삼성Super보험에는 상해 간병비 담보와 질병 간병비 담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담보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담보입니다.

가입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급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기간 31일~60일 = 가입금액의 50% = 50만원
  • 입원기간 61일~90일 = 가입금액의 100% = 100만원
  • 입원기간 91일~120일 = 가입금액의 200% = 200만원
  • 입원기간 121일 이상 = 가입금액의 300% = 300만원

 

삼성Super보험-3대 진단자금

  • 진단자금
    현재는 소액암으로 빠진 갑상선암이 이 보험에서는 일반암으로 지급됩니다.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 2대 진단자금은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삼성Super보험-의료실비

실손의 여러세대 중 1세대 실손에 해당됩니다.

입원의료비의 경우에 자기부담금이 없어서 100% 보장받는 실비입니다.

상급병실 이용시, 상급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의 50%만 지급받습니다.

통원의료비의 경우, 통원 1일당 자기부담금 5천원을 공제금이 있습니다.

 

삼성Super보험-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담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배상책임 담보의 중요한 점은, 자기부담금이 2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으로써 이 담보가 있다면

같이 생활하는 부모님, 배우자 혹은 자녀의 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삭제하셔도 됩니다.

 

이 상품은 특이하게도(?) 암수술비나 뇌,내장 손상 수술비 등은 있지만

질병수술비나 상해수술비와같은 일반적인 수술비 담보가 없습니다.

이 보험만 유지중이시라면 수술비보험을 보강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적은 1세대 실손, 2만원을 공제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지급되는 등 장점이 많은 보험입니다.

 

계약을 유지하시다보면 1세대 실손이기 때문에, 갱신시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정도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실손담보만 계약전환하고

기존 보험은 유지할 수 있으니 계약 관리 설계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관리 설계사를 모를 경우에,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해지를 원하는 담보, 자기부담금 2만원 일상생활배상책임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