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당의 종류가 참 많지만,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입원일당은 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험기간 중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입원일당의 유일한 단점, 4일째부터 지급이라는 문구입니다.
즉, 입원기간이 3일이라면 이 담보로는 보장을 못 받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코드가 포함되어있어서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리는 담보입니다.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입원일당의 보장범위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다음의 질환을 말합니다.
- 결핵
- 바이러스 간염
- 당뇨병질환
- 수막염
- 중이(가운데귀)염
- 급성상기도 감염
- 폐렴 및 급성기관지염
- 천식
- 만성부디동염
- 충수염(맹장염)
- 탈장 및 장폐색 및 VDT증후군
분류표를 보면 질병코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폐렴, 급성상기도감염, 급성기관지염, 급성세기관지염
분류표를 살펴보면, 결핵, 바이러스간염, 당뇨병, 수막염 등과같이 무시무시한 질병명이 보이다가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익숙한 코드들이 눈에 띄실것입니다.
바로 J코드들이죠. 급성상기도감염의 J00~J06코드, 폐렴인 J12~J18코드
그리고 급성기관지염의 J19, 급성세기관지염의 J20코드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열감기로 아이가 입원하게 된다면 하나쯤은 받게되는 코드들입니다.
불필요한담보라고? 500원도 안되는데?
가입한도는 최대3만원으로 4일째부터 지급이기때문에
3일만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일주일(7일)을 입원한 경우, 4일째부터 지급받아 12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보보험료가 500원보다 더 저렴하지만,
5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40개월 납부시 담보의 총보험료는 12만원입니다.
일주일만 입원하여도 총보험료만큼은 지급받으실 수 있는 담보입니다.
제가 어린이보험에서 입원일당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기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키우기 이전의 설계사일때는 입원일당 2만원~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열감기로 아기를 입원시켜보고 1인실의 소중함을 알게된 이후로
어린이보험에서의 입원일당을 든든히 설계해드리는 방향으로 바뀌게되었습니다.
비싼 보험료 때문에라도 입원일당을 준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질병입원일당을 많이 가입하면 좋겠지만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니
보험료가 저렴한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입원일당을 추가하여
보험 가입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보험사들이 이 담보를 포함하여 판매하였으나
현재에는 판매회사들이 많이 줄어들고있는 추세이니
가입가능한 회사의 설계안을 받아 가입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