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왜 보험료가 다른가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임에도 가입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 다쳐서 치료하는 것과 차를 수리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되지만

사고이후 상대방과의 형사합의금 그리고 벌금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보험 누구는 몇 천원에 가입했다하고 누구는 몇 만원에 가입했다고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해하실려면 아래의 운전자보험 필수 담보를 아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필수 담보

운전자보험이라고하면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 변호사선임비,

운전자벌금 대인과 운전자벌금 대물 이렇게 5가지 담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운전자보험 필수담보라고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부상등급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42일미만 진단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부상등급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금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 자동차사고 벌금(대물)담보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다른 벌금 확정판결액을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자동차사고 벌금(대인)담보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다이렉트에서 가입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왜 보험료가 다른가요?

운전자보험에는 위에 다섯가지 필수담보만 넣은 운전자보험 형태,

필수담보없이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과같이 상해담보만을 구성한 상해보험 형태,

그리고 운전자보험과 상해담보를 함께 구성한 형태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필수담보만 넣은경우에는 몇천원이면 가입가능한데,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등의 상해보장 강화를 위한 상해보험 성격의 운전자보험

그리고 운전자보험에 상해담보를 함께 구성한 형태에서는

상해담보를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필수담보만 넣기보다는 자동차부상치료비,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 골절진단비 등의

상해담보를 적절히 섞어서 부담되지 않을 보험료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고려해보실 점은 위에 알려드린 다섯가지 필수담보의 보험료가 보험사마다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등과 같이 회사마다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비슷해져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2만원정도를 생각하고있는데,

필수담보의 보험료가 1만원이라면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1만원밖에 넣질 못하죠.

하지만 필수담보의 보험료가 6천원이라면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를 14000원이나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이렉트보다는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길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다이렉트에서 선택가능한 담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2

다이렉트에서는 보장범위가 좁은 교통상해후유장해와 교통상해사망밖에 선택을 못하지만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한다면 보장범위가 더 넓은 상해후유장해와 상해사망 등이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다이렉트에서는 보험료가 낮은 단계를 선택하면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을

2000만원밖에 가입못하게끔 가입한도가 막혀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 상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과 같이 정말 요긴한 담보들은

아에 선택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을 정리하자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 변호사선임비,

운전자벌금 대인과 운전자벌금 대물이 필수 담보인데, 이 필수 담보의 보험료가 보험사마다 다르다.

여기서 첫번째로 보험료 차이가 발생되고,

이 필수담보와 상해담보를 합쳐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한 상해담보의 보장범위와 가입금액에 따라서

두번째로 보험료 차이가 발생됩니다.

필수담보만 가입하기보다는 상해보장담보를 적절히 섞어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다이렉트보다는  좀 더 다양한 상해보장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고객님, 운전자보험으로 만원만 아니, 오천원만 더 높여보시겠어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