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일을 하면서 매달 치뤄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월마감입니다.
설계사한테는 업적과 관련된 신계약마감과 보험 계약유지와 관련된 수금마감,
이렇게 두가지 마감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의 실효와 관련된 수금마감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보험의 실효
보험은 보험료를 두달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5월 보험료는 납부가 되었고, 6월 보험료와 7월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8월에 접어들어서는 보험이 실효되고 말지요.
그런데 실효시점은 보험회사마다 다른 수금마감일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이 수금마감일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한달만 낼수도 혹은 두달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 말일이 수금마감일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다음달 1일에 보험료를 납부할려고하면 이미 말일에 수금마감이 끝나고
보험은 실효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달치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다음달 1일이 수금마감일인 회사의 경우에는
1일까지 수금마감을 봐주기때문에 1일에 한달치 보험료만 납부하고도
실효를 피할 수 있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되도록 31일까지 보험료 납부를 마무리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에는
위와 같이 마감일이 달리 적용되어서 1일로 넘어가면 두달치 보험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과
보험료의 카드납은(카드납이 가능한 보험사의 경우에) 31일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카드납의 경우에 보험료가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할부가 가능하며
카드사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꼭 14일이내에 하잣!
말일 혹은 그다음달 1일이 지나고도 두달의 보험료가 계속 미납부되었다면 보험은 실효됩니다.
실효가 된 이후에 14일이 지나면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즉, 보험사가 해지하기전에 미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실효된 보험을 다시 정상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된다면, 부활처리될 때의 암 면책기간의 재적용부분에서도 자유로워지며
부활청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일에 한달치 보험료라도 납부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여러사정으로 실효가 되었다면, 꼭 14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4일이 지나버린 부활
14일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서 해지가 되어버린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받지않은 경우에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의 알릴의무를 고지해야하는 부활청약서를 작성해야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승낙여부를 결정합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 회사는 해지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활보험료는 미납된 보험료와 이자까지 납부되어야하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부활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은 가입 후에 담보를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담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보험료에 부담이 느껴지신다면 담보를 조정해보시는 방안도 있으니
실효되기 이전에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여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고객님들의 계약 유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