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면역질환과 보험 진단금 – 다발경화증

자가면역질환과 보험 진단금

자가면역질환과 보험 진단금에서 네번째로 다뤄볼

보험특약은 ‘신경계질환진단특약’입니다.

해당 담보에서는 여러 신경계질환을 포함하는데

그 중 자가면역질환과 관련있는 질병은

‘다발성경화증’ 입니다.

자가면역질환과 보험 진단금-신경계질환진단특약

신경계질환 진단특약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서 신경계질환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합니다.

●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염증성 다발신경병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약관분류표에서 정한 염증성 다발신경병증을 말합니다.

º 염증성 자발신경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간(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의사(치과의사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혈액검사, 신경병리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다발경화증

“다발경화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약관분류표에서 정한 다발경화증을 말합니다.

º 다발경화증의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 뇌척수액검사(CSF),

자기공명영상(MRI), 뇌유발전위검사(BRAIN E-P), 혈약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병원의 해당분야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은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점차적으로 파괴되어,

그 결과 근육약화 및 근 위축 등과 같은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제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약관분류표에서 정한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을 말합니다.

º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의 진단은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세계신경과학회의 EI escorial 개정 진단기준(1988)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다만, 이 진단기준처럼 임상의학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진단기준이 있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  중증근무력증

“중증근무력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약관분류표에서 정한 중증근무력증을 말합니다.

º 중증근무력증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임상진단 및 근전도검사 등을 기초로, 근육쇠약 혹은 근력 저하를 주 증상으로 하면서,

복시 등의 안구 증상이 나타나거나 전신적인 근육 쇠약과 함께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타나고

근전도검사(Jolly test)상 양성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상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전신적 질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파킨슨병

“파킨슨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약관분류표에서 정한 파킨슨병을 말하며,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G23) 및 기타 추체외로 및 운동 장애(G25)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º 파킨슨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기관의 신경전문과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자기공명영상(MRI), 단일광자방출(SPECT),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명하여 상기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파킨슨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신경계질환 진단특약의 분류표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다발경화증, G35

가족성근위축측삭경화증, G12.20

산발형근위축측삭경화증, G12.21

중증근무력증, G70.0

파킨슨병,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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