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자 설계안을 받고 설명을 들을 때,
설계사분들이 자부상은 14급 기준으로 얼마예요~라는 설명을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자부상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을때 보상받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에 거의 필수로 넣어드리는 이 “자부상”이라는 담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 보장
자부상은 자동차사고부상 보장의 줄임말입니다.
붙어서 쭉 늘어져있는 단어들을 찬찬히 풀어서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때
부상등급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 것입니다.
운전중 사고보장이 아닌 “자동차”사고 부상이기때문에 비운전중에도 보상이 가능하며,
동승자들도 자동차에 탑승해있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는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족,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14등급의 상해는 어느정도일까?
자동차사고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되며(법령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
부상등급은 1급~14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급이 가장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이고
14급이 가장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팔다리의 단순 타박만으로도 14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상등급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3급 : 흉부 타박상 등
12급 : 척추염좌 등
11급 : 뇌진탕, 얼굴&손가락&발가락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골절 등
10급 : 3cm이상의 얼굴 부위 찢김 등
9급 : 수술을 시행한 손가락 상해 등
8급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 각종 돌기 골절 등
7급 :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등
6급 :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등
5급 :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등
4급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등
3급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인 증상이 증등도인 상해 등
2급 :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등
1급 : 척추(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바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등
청구서류
●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처리로 보상을 받은 경우
– 부상등급이 기재되어 있는 지급결의서(상대방 자동차보험 회사에 요청)
●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은 경우
– 부상등급이 기재되어있는 지급결의서(내 자동차보험 회사에 요청)
●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처리만 보상을 받은 경우
– 대물 지급결의서(상대방 자동차보험 회사에 요청)
– 병원 진단서 및 초진진료차트(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라고 기재되어있어야 함)
● 내 자동차보험으로 자차만 보상을 받은 경우(단독사고 보상 가능 약관일때)
– 자차 지급결의서(내 자동차보험 회사에 요청)
– 병원 진단서 및 초진진료차트(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라고 기재되어있어야 함)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병원 진단서 및 초진진료차트(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라고 기재되어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