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免責)기간이란 보험 가입 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감액(減額)기간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 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감액하여 일부만 지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치아, 암, 수술비와 같이 다양한 담보에 적용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아보험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전치료와 크라운치료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충전치료“란,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재료를 직접 수복하는 직접충전과 구강 외에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하는 간접충전(인레이, 온레이) 등이 있습니다.
“크라운치료“란, 치관장착(Crown)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충전치료와 크라운치료는 계약일로부터 90일동안은 보장을 못받는 면책기간 적용을 받고,
계약일로부터 91일부터 1년까지는 보험금의 50%만 보장받을 수 있는 감액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충전치료와 크라운치료의 보장을 제대로 받으려면 보험가입 이후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의 감액기간과 면책기간
“임플란트“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의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브릿지“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 주변의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틀니“란 영구치와 그와 관련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가 포함되어있는 치아보험의 담보명은 “보철”치료입니다.
보철치료의 계약일로부터 90일동안은 보장을 못받는 면책기간을 적용받으며
감액기간은 가입일로부터 2년간 적용 받습니다.
보철치료담보의 일반적인 감액기간은 2년인데, 간혹 특정 보험사에서 감액기간을 1년으로 줄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철치료를 서둘러 받아야하는 경우에 감액기간 차이를 잘 파악하셔서 가입하시면 보장 받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는 no면책, no감액
치과치료에 대부분의 담보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적용 받지만,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에는 면책과 감액기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가령,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그 다음날 심하게 넘어져서 앞니에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상황으로써 면책과 감액기간 적용 없이 100% 보장을 받습니다.
갑작스런 재해사고로 인해 치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면책, 감액기간 걱정없이 보험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