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통합상해진단비에 대해서 톺아보겠습니다.
통합상해진단비는 경증, 중등중, 중증에 따라서 보장금액을 달리 적용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보장한도가 달라지는데,
보통 경증은 3만원, 중등증은 30만원, 중증은 300만원가량을 보장합니다.
담보별 보험료는 몇천원가량으로 상해담보의 보험료로써는 보험료가 높은 편인데
그만큼 보장을 많이 받아가는 담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상해진단비의 이해

앞서 설명드렸듯이 경증, 중등중, 중증에 따라서 연간 1회로 보장받는다고 하였지만
각 구분 안에서도 각 부위별로 각각 연간 1회로 보장받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연간 1회의 보장보다는 다회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통합상해”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간)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야하며,
이 진단은 전산화단층촬영(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방사선촬영(X-ray), 기타 정밀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통합상해”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상해분류표
약관에서 정한 통합상해분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별로 약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증에는 탈구, 염좌 및 긴장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폭이 매우 넓습니다.
또한, 기타부위를 살펴보면 열린상처와 화상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창상봉합술과 화상진단비를 대용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중등증은 경증에 비해서 좀 더 심한 상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신경, 혈관, 힘줄의 손상을 입었을 때에 보상받으며, 골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골절진단비 담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증은 으깸손상, 절단과 같은 매우 심한 상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류
분류표를 살펴보면, 상해코드로 분류되므로 상해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청구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관에는 사고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및 그 외 질병진단에 필요한 검사결과지 등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경증의 경우에 3만원을 보장받자고 2만원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맞질않으니
처방전 환자보관용을 먼저 제출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등증과 중증의 보상을 요청할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