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를 하다가 칼에 베였는데 출혈이 멈추질않아 응급실까지 가서
피부를 꿰맨 뒤 보험을 청구했는데…, 상해수술비 보상이 안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상해”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앞서서 포스팅한 수술비보험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등의 조작이 이루어진 치료가 아니라면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꿰매기만 한 봉합술은 수술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보상 받을 수 있게끔 나온 담보가 바로 “창상봉합술“이라는 담보입니다.
창상봉합술 치료비의 정의
창상봉합술이란 상처로 인해 벌어지거나 수술을 위해 벤 조직을 꿰매어 맞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창상봉합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에서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
단순봉합 & 변연절제로 3.0cm미만 꿰맨경우
(근육층까지 꿰맨 경우 창상봉합술Ⅱ에서 보상)
수가코드 : S0021 / S0022 / SA021 / SA022
- 창상봉합술 치료비 Ⅱ (안면/경부)
단순봉합 또는 변연절제로 3.0cm이상 꿰맨경우
또는 근육층까지 꿰맨 경우(길이 상관없이 보상)
수가코드 : S0027 ~ S0032 / S0037 ~ S0040 / SA027 ~ SA032/ SA037~SA040
-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이외)
단순봉합 & 변연절제로 5.0cm미만 꿰맨경우
(근육층까지 꿰맨 경우 창상봉합술Ⅱ에서 보상)
수가코드 : SB021 / SB022 / S0021 / S0022
- 창상봉합술 치료비 Ⅱ (안면/경부이외)
단순봉합 또는 변연절제로 5.0cm이상 꿰맨경우
또는 근육층까지 꿰맨 경우(길이 상관없이 보상)
수가코드 : SB029~SB032 / SB039~SB040 / SC029~SC032 / SC039~SC040
약관을 살펴보자면,
창상봉합술에는 변연절제와 단순봉합술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단순봉합술일 때는 창상봉합술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변연절제 혹은 근육층까지 봉합을 했을 때에는 창상봉합술과 상해수술비를
같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상봉합술 담보의 종류
창상봉합술의 담보는 위에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4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부위별로 안면/경부 그리고 그 외 부위로 한번 나누어지고
봉합술을 시술한 길이에 따라서 Ⅰ과 Ⅱ를 다시한번 분류하고 있습니다.
봉합술 길이가 짧은 창상봉합술 치료비 Ⅰ의 경우에 가입한도가 5만원가량으로 적은 편이고,
봉합술 길이가 긴 창상봉합술 치료비 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마다 한도를 30만원~100만원가량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순창상봉합술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에 특정단순창상봉합술이라는 담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담보에 해당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 1.5cm미만)
– 수가코드 : S0021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 1.5cm이상~3.0cm미만)
– 수가코드 : S0022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이외,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 2.5cm미만)
– 수가코드 : S0021 -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이외,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 2.5cm이상~3.0cm미만)
– 수가코드 : S0022
창상봉합술에 비하여 해당되는 수가코드가 단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창상봉합술 치료비의 경우에
변연절제가 이뤄지거나 근육층까지 꿰맬 경우에도 보상이 나오지만
“특정단순창상봉합술”에서는 오직 “봉합술만” 지급이 되고,
변연절제 혹은 근육층까지 꿰맬 경우에는 “상해수술비”에서 지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봉합술의 의미에 부합하는 담보인 것이죠.
창상봉합술 담보 보험료는 몇백원에서 천원가량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상해담보를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부담되지 않는 담보이니
꼭 챙겨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