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가 너무 무겁고 아프고, 발에 불이 난 거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와있다면, 더욱더 하지정맥류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 내부에 있는 판막이 손상되면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역류하여
아래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입니다.
하지정맥류 증상
-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거나 무거운 느낌
- 다리가 타는듯 하거나 쑤시는 통증
- 거미줄 모양의 가는 실핏줄
- 늘어난 정맥의 돌출
- 피부색이 검게 변화하거나 피부 궤양(심한경우)
하지정맥류 검사
- 도플러 초음파 검사(Duplex ultrasound)
하지정맥류를 진단하는데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혈관 안의 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도플러와 초음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간단한 검사방법입니다.
판막 손상 부위에서 피가 역류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시간과 속도로 역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방법입니다. -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CT venography)
하지 정맥류가 재발하거나 특별한 다른 원인이 의심되거나 정맥류의 모양과 위치가 특이한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방법입니다. 혈관 조영제를 정맥에 투여한 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방법
- 압박스타킹 착용
하지정맥류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입니다. 압박 스타킹 착용치료 단독으로도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혈관 외과 전문의의 처방에 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의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수술요법
피부를 절개하여 병든 정맥 조직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 정맥 내 레이저 요법
늘어난 정맥 내로 레이저도관을 삽입한 후에 열을 이용하여 혈관을 폐쇄하여
병든 정맥으로가는 혈액 흐름을 차단하는 치료법입니다. - 약물경화요법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부위의 정맥 안으로 약물을 주입하여 혈액의 흐름을
다른 정맥쪽으로 유도함으로써 늘어난 정맥을 폐쇄하는 치료법입니다.
하지정맥류 수술과 실손보험
가장 기본적인 치료인 압박스타킹을 착용했는데도 계속 불편함을 느낀다면,
하지정맥류 수술을 고려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실손보험의 경우에 하지정맥류 수술비가 보장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에 판매되었던 실손의료비의 약관에는 다음과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유”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부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즉, 급여가 아닌 비급여 수술방법, 비급여 치료재료를 사용했을때에는
외모개선 목적이므로 보장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정맥류의 3세대 치료법이라고 알려진 플레보그립, 베나실, 클라리베인 뿐만 아니라
레이저 수술방법도 비급여이기때문에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인 발거술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실손약관은 2017년에 개정됩니다.
하지만, 약관이 개정되었다고해서 소급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2016년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하지정맥류로 비급여 수술을 받을 때에는
보상 가능 여부를 꼭 미리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2016년도에 가입한 실손은 2세대 실손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보장 못 받는다고해서
실손을 전환하거나 해지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실손입니다.
이럴 때에는 수술비담보를 좀 더 보강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하지정맥류 수술은 질병수술비와 1~5종 수술비 중에 1종 수술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