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입원일당 톺아보기
요즘 1인실 입원일당의 한도가 올라가서 보험업계에서 이슈가 되고있다.
1인실 입원일당에 대해서 톺아보자.
1인실에 대한 필요성은 평소에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아기를 키우다가 고열과 폐렴으로 입원시키게 될 때,
1인실이 절실히 느껴진다.
아픈 아기들은 밤새 보챌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보챔이 연쇄반응을 한다는거다.
결국, 다인실을 이용하는 아기들과 보호자들은 거의 잠을 설치게 되고,
1인실 병실 있나요를 물어보게 된다.
이 1인실 입원일당의 경우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소아과만 있는 입원가능한 소아병원은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아기 부모님들은 해당사항을 잘 숙지하고 가입하길 바란다.
소아과에서 사용 못하는 담보라면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험설계 받을 때 넣어야하나요?라고 묻는다면
나는 “yse”라고 말해주고 싶다.
담보보험료가 2천원에서 3천원가량으로 저렴한데, 보험료대비 보장폭이 크다.
이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이 담보를 한번만 사용해도 담보의 총 납입보험료만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인실 입원과 실손
1인실 입원일당이 이렇게 이슈가 된 거는 실손보험의 1인실 입원비에 보장한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09년 09월까지 가입한 1세대 실손의 경우에
1인실 입원비는 기준병실과의 차액 50%만 보장 받는다.
“특실과 1인실은 2인실로 적용”을 받는다.
예를들면, 1인실을 하루에 20만원을 주고 이용했고
해당 병원의 2인실이 10만원, 기준병실은 5만원이라고 한다면
특실 또는 1인실을 이용했어도 계산할때는 2인실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10만원(2인실) – 5만원(기준병실)의 50%인 2만5천원만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5월에 정부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기준병실이 2인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2인실(적용병실) – 2인실(기준병실)으로 0원만 보상받게 되다보니
보험회사들도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다.
2세대, 3세대, 4세대와 비슷한 보장 방식 또는
2인실 병실료 급여금액의 50%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2세대 실손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3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기준 병실차액의 50%로 보상받는데 1일 10만원 한도가 있다.
예를들어, 1인실을 하루에 40만원 주고 이용했고
해당병원의 기준병실이 5만원이라고 한다면
40만원(1인실) – 5만원(기준병실)의 50%인 17만5천원을 보상받아야하지만
1일 10만원한도가 있기때문에, 17만 5천원이 아닌 10만원 한도로 보상받게 된다.
2021년 7월부터 가입한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병실료의 50%만 보장받는데, 1일 1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위에 설명한 2세대, 3세대와 비슷한 계산식이라고 보면된다.
정리하자면,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의 경우에
1인실이나 특실을 이용할 경우에 하루에 10만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1세대 실손에는 보상금액은 비교적 적을 수 있다.
그러니 1세대 실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1인실 입원일당을 추가가입 해주는걸 추천드린다.
1인실말고 그냥 입원일당을 넣으면 되는거아닌가라고 한다면,
맞는 얘기다.
그냥 질병입원일당도 있고, 그냥 종합병원일당도 있고, 그냥 상급종합병원일당도 있다.
폭이 넓어지는 대신에 담보별 보험료가 올라가니
보험료에 맞게 적절히 설계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