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실손보험 유가입자의 경우에 한도가 예전의 70%가량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작년까지만해도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이 60만원 한도로 가입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의 가입제안서를 받아보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40만원이라고만 쓰여있는데…
설계사들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이 60만원이라고 안내를 해주니
가입제안서에는 40만원인데?라고 혼돈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60만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약관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보통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약관은 다음의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1인실”이라 함은 “특실”병실도 포함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병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1인실”이라 함은 “특실”병실도 포함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병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관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은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입원만을 보상해주지만
종합병원의 1인실 입원일당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기때문에 종합병원 1인실 입원뿐만아니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20만원 가입시, 종합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1일당 20만원을 보상받고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40만원을 추가로 가입했다면
종합병원은 똑같이 20만원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20만원 + 상급종합병원은 40만원으로
총 60만원을 보상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법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담보보험료가 높지 않으니 되도록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두가지 모두를 가입하시길 추천드리며
한가지담보만이 가입가능하다면 종합병원 입원일당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상급종합병원
2025년 상급종합병원 지정리스트를 안내드리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서울권 (14개소)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경기서북권(4개소)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 경기남부권(5개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 강원권(2개소)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 아산병원
- 충북권(1개소)
충북대학교병원
- 대전충남권(3개소)
건양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 전북권(2개소)
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전남권(3개소)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병원
- 경북권(5개소)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경남동부권(5개소)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 경남서부권(2개소)
경산국립대학교병원, 성균관대학교창원삼성병원